(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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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이며, 논과 밭의 지원단가는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서비스ID
SD0000001579
서비스명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서비스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선정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매년3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구비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처전화번호
해당지역 주민센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을 두고 있으며,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영구)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 논과 밭의 지원단가는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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