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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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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한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이며, 논과 밭의 지원단가는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친환경농업과

서비스ID

SD0000001579

서비스명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서비스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선정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매년3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지원유형

이용권||현금

구비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문의처전화번호

해당지역 주민센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을 두고 있으며, 유기 5년, 무농약 3년, 유기지속(영구)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나 우편, 팩스로 할 수 있고, 논과 밭의 지원단가는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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