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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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ID
SD0000002065
서비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인식 개선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중독관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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