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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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도 하고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서비스ID

SD0000002065

서비스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 조기개입, 인식개선 교육사업 수행

선정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 인구 20만 이상 시/구별 1개소 설치(원칙)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0항)||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제2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에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알코올 등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고 인식 개선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중독관리 및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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