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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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녹색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녹색도시과

서비스ID

SD0000002447

서비스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

선정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기한

매년상반기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지원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0, 제0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7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녹색도시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정책으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장되는 사업으로,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현금 지원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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