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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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에 저렴하게 재임대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1600-1004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정책은 기타 형태로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서비스ID

999000000022

서비스명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소득, 자산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준)
- 소득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통계청 자료)
〮 소득 50% : 1인 1,495,816원, 2인 2,281,268원, 3인 3,120,260원, 4인 3,547,103원, 5인 3,547,103원
〮 소득 70% : 1인 2,094,142원, 2인 3,193,775원, 3인 4,368,364원, 4인 4,965,944원, 5인 4,965,944원
〮 소득 100% : 1인 2,991,631원, 2인 4,562,535원, 3인 6,240,520원, 4인 7,094,205원, 5인 7,094,205원
(6인 이상은 1인 추가시 384,376원 합산)

○ 자산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 영구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1,5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 국민임대주택
〮 총자산 가액 : 29,200만원
〮 자동차 가액 : 3,496만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

지원대상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일반공급(저소득층)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하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2순위) 도시근로자 소득 50%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소득 이하인 장애인(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5% 이내)
- 시장 등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도공임퇴거자
- 기금대출 및 보증발급이 거절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하 도시근로자 소득)의 5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공임 한정)
-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하고 소득대비월세 비율이 30%이상인 자

○ 우선공급(공급물량의 2% 이내)
- 국가유공자(유족), 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유공자(유족), 참전유공자 중 도시근로자 소득의 70% 이하(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 긴급지원
-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한 자
- 일반공급 1순위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자
- 공공임대주태사업을 위해 주택의 대금을 10년이상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고 주택을 매도 2년 이내인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재해구호법 등에 따른 이재민 등 지자체장이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한부모, 성·가정폭력 피해자, 탈성매매여성, 가출청소년, 갱생보호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해당대학 소재지 이외의 시·군 또는 해당 대학 소재지 시·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지역 출신 대학생 및 대학 또는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취업준비생)
(1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일반공급 1순위 가구의 청년
(2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3순위) 타지역 출신으로 본인과 부모의 도시근로자 소득 100%(장애인 150%) 이하(행복주택 대학생 자산기준 충족)
(4순위) 본인의 도시근로자 소득 80%(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세대 100%) 이하(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

○ 신혼부부 (혼인7년이내, 예비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신혼Ⅰ) 도시근로자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인 자(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 신혼Ⅱ) 도시근로자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자(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유자녀 1순위, 무자녀 및 예비부부 2순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교통안전공단 추천),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법무부장관이 통보한 범죄피해자 중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 5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0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1조)||공공주택 특별법(제45조의2)

수정일시

2023-01-2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apply.lh.or.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행정규칙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맺음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으로,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됩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처는 1600-1004입니다.

이는 다른 형태로도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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