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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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정책은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이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23
서비스명
영구임대주택공급
서비스목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피해자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전화번호
1600-0777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맺음말
공공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영구임대주택공급 정책은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수급자들에게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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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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