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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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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후견 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 원)과 공공 후견인 활동(월 15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129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ID

SD0000002255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목적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민법(제14조의2, 제0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는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후견 심판청구(1인당 최대 50만원)과 공공 후견인 활동(월 15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고, 문의처는 129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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