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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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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서비스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기관명: 고용노동부, 지원유형: 현금, 문의처: 1350,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지원목적: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으며,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하며,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합니다.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060

서비스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목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

선정기준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출산전후휴가 등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지원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특례 적용: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원(2022. 1. 1. 이후에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 인센티브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1호~3호 인센티브)
○ 대체인력 지원금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1인에 대해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지원
*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유산ㆍ사산 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 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

수정일시

2022-1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용센터

맺음말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를 통해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의 현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을 완화할 수 있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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