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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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청소년지원과는 여성가족부에서 보유한 이용권, 기타(교육), 기타(상담) 등의 정부지원 정책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에 맞게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유·무선 상담을 통해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 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810

서비스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비스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이용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388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수정일시

2023-0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맺음말

결론으로,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이용권, 기타(교육), 기타(상담) 등의 정부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신청 방식, 유·무선 상담, 사이버 채팅 상담 등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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