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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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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원과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등의 이용권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가족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820

서비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자립 도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0조의0, 제0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 여성가족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등의 이용권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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