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확인하세요

컨텐츠 정보

본문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는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365일 24시간 안전한 보호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서는 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등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770

서비스명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상담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학교폭력, 비행, 가출, 정신건강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 긴급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등)를 365일 24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보호환경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안전망 지원체계와 협업으로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지원
-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를 지원하여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
- 청소년 이용률 및 접근성 높은 모바일(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채널을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사회로의 복귀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www.cyber1388.kr 로그인 후 채팅상담 및 게시판상담 이용(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을 통한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연계 가능)
문자 수신자번호에 1388 입력 후 고민전송
페이스북 메신저앱에 '청소년상담1388' 검색 후 고민전송
'청소년상담1388'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1:1 카카오톡 상담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비대면 상담서비스(실시간 채팅상담 및 게시판 상담, 웹심리검사, 문자·페이스북·카카오톡 상담) 제공, ICT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부모, 지도자 대상 상담콘텐츠 지원 등

지원대상

○ 청소년(만 9~24세), 부모 및 가족

지원유형

기타(상담)

문의처전화번호

051-662-3061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cyber1388.kr

접수기관명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www.cyber1388.kr),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맺음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는 청소년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안전한 보호환경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ICT기술을 적용한 상담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으며, 심각해질 수 있는 청소년 문제 확산 차단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들도 지원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52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