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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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지원과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운영하여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하는 정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권익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0700
서비스명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서비스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의료)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문의처전화번호
1366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맺음말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권익지원과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운영해 상담,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피해 회복 지원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방문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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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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