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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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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과에서 실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통일부에서 지원되며, 최대 3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문의처는 135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999000000069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자립자활 유도

선정기준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로 신청

지원내용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지원대상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청서
고용보험내역조회서
고용보험 상세내역(이직자 등 해당자만),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신분증 사본
취업기간 급여이체내역이 명시된 통장 사본
장려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2,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맺음말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은 정부지원 정책으로, 최대 3년까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입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전화로 가능하며, 문의처는 135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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