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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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유형은 이용권이며,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을 포인트로 받아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되며,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합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1566-3232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50

서비스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서비스목적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1566-3232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 제3항)

수정일시

2023-0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정부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구매를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유형은 이용권으로, 6개월치 바우처 일괄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1566-3232로 문의 가능하다.

다만 자격 변동 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바우처는 전액 소멸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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