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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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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해양수산부에서는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정책을 통해 연근해 어선 세력을 감축시킴으로써 수산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지원합니다.

근해어선의 경우 국고보조금 100%를 지원함과 함께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어업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53

서비스명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서비스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소관기관명

해양수산부

소관기관코드

119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 기타기준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등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업 어선 · 어구 감축 정책을 통해 국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근해어선의 폐업을 지원하며, 국고보조금 100%,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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