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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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1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요양보험제도과

서비스ID

999000000048

서비스명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서비스목적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문의처전화번호

1577-1000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4조의1, 제0항)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맺음말

위 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에 대해 안내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는 가족 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때 15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정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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