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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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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자기결정 권리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환자들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가족을 통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치매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47

서비스명

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목적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회 취약계층인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 및 권익 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선정기준

○ 치매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우선)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 방문

지원내용

○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을 통한 지원도 곤란한 저소득 치매환자에게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 공공후견인 신청 및 선정 지원(특정후견 원칙)

지원대상

○ 치매어르신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문의처전화번호

1899-9988

법령

치매관리법(제12조의3,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치매환자 공공후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기결정 권리 보호 및 권익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특히 유용하며, 신청 방법은 시군구 치매 안심 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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