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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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하고,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문의는 129로 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권익지원과
서비스ID
SPE000000130
서비스명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료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선정기준
○ 중위소득 이하인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
지원내용
○ 실비 입소 이용료 중 일정금액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이하 등록 장애인으로서 시설 서비스 이용 욕구가 있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근로 소득자 :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
사업 소득자 : 사업소득 금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소득 조사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복지법(제8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신청하여 일정금액의 실비 입소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문의는 12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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