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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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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서비스과에서 운영하는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22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20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는 18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는 16만 원의 바우처 지원액을 제공합니다.

이용권에는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ID

VOU000009000

서비스명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서비스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007,000원
- 3인 가구 : 2,590,000원
- 4인 가구 : 3,170,000원
- 5인 가구 : 3,742,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2,193,000원
- 2인 가구 : 3,706,000원
- 3인 가구 : 4,781,000원
- 4인 가구 : 5,852,000원
- 5인 가구 : 6,909,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2세 미만 인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지원대상

○ 장애 부모의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인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의 목적은 장애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은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바우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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