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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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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권 지원금액은 급여액에 따라 22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만원(차상위계층), 18만원(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6만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4만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으로 본인 부담금이 각각 면제,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내용으로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서비스ID

VOU000000050

서비스명

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목적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6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0~8만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 원(본인 부담금 2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18만 원(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16만 원(본인 부담금 6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4만 원(본인 부담금 8만 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성장기 장애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용권 지원금액에 따라 면제부터 8만원까지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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