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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 최고금액은 2022년까지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은 492,000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초연금과

서비스ID

SSE000000170

서비스명

기초연금

서비스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online.bokjiro.go.kr/

맺음말

기초연금 서비스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로, 2022년까지 단독가구 최고금액은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은 492,000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단독가구 최고금액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 492,000원의 기초연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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