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보
컨텐츠 정보
- 1,063 조회
- 목록
본문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연금 서비스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신청 방법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가구 최고금액은 2022년까지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은 492,000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초연금과
서비스ID
SSE000000170
서비스명
기초연금
서비스목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선정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03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고 307,500원(2022년)
○ 부부가구 최고 492,000원(2022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맺음말
기초연금 서비스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생활 안정 및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서비스로, 2022년까지 단독가구 최고금액은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은 492,000원이며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단독가구 최고금액 307,500원, 부부가구 최고금액 492,000원의 기초연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