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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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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보호하기 위해 의료비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외래 진료는 750원, 나머지 진료는 전액, 특수장비촬영도 전액 지원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서비스ID

SPE000000070

서비스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급여 부분 본인부담금 지원)

선정기준

○ 소득 조사 결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지원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진료 : 전액
- 특수장비촬영(CT,MRI,PET) : 전액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만성질환, 18세 미만 장애 아동)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의료기관

맺음말

이 글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부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있는 대상자는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외래 진료는 750원, 나머지 진료는 전액, 특수장비촬영도 전액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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