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컨텐츠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과의 정부지원정책이다.

이용권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바우처를 통해 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차감하고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최소 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서비스ID

VOU000000040

서비스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 중복수혜불가 조건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바우처를 통한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세면, 식사 등 보조, 외출동행, 청소 등)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 정부지원금은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제공은 최소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가사간병 서비스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법정보호 세대)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 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유형

이용권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사간병 필요에 관한 확인서류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7, 제0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사회서비스사업과의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최소 2시간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4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