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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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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부되는 물품은 욕창방지용 매트 등 36가지 품목이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129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건강과

서비스ID

SPE000000040

서비스명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서비스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장애인 보조기구 36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등)

지원대상

○ 장애 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 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인 가구 기준 972,406원
· 2인 가구 기준 1,630,043원
· 3인 가구 기준 2,097,351원
· 4인 가구 기준 2,560,540원
· 5인 가구 기준 3,012,258원
· 6인 가구 기준 3,453,502원
· 7인 가구 기준 3,890,296원
·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8인 가구 : 4,327,090원)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수정일시

2023-01-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장애인건강과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능력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욕창방지용 매트 등 36가지 품목이 교부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129로 문의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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