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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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PE000000080
서비스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서비스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전화번호
02-3433-0660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맺음말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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