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서비스ID

SPE000000080

서비스명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서비스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선정기준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수행기관별 분기별 접수

신청방법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직업적응훈련실시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원고용수행 기관 등에 우편 등으로 신청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현금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전화번호

02-3433-0660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개발원

맺음말

이 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4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