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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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부지원정책은 주거복지지원과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의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융자)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공공 분양, 공공 임대(5년, 10년) 등이 있으며,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및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처는 1600-1004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주거복지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1470
서비스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목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선정기준
○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5, 10년)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 공공임대(5년, 10년)
- 일정 기간(5년, 10년) 임대 후 저렴하게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를 말한다)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유형
현금(융자)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초) 본, 주민등록증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
수정일시
2023-0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맺음말
해당 정부지원정책은 주거복지지원과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서비스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융자)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정부지원정책은 국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금 및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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