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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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과 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한 연계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며, 문의처는 02-2100-6426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권익보호과
서비스ID
WII000001480
서비스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전화번호
02-2100-642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권익보호과
맺음말
권익보호과 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하며 문의처는 02-2100-642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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