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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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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권익보호과 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기 위한 연계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정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이며, 문의처는 02-2100-6426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권익보호과

서비스ID

WII000001480

서비스명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가정폭력의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인도

선정기준

가정폭력 피해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방문

지원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지원유형

기타

문의처전화번호

02-2100-6426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권익보호과

맺음말

권익보호과 에서 운영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임시 보호,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연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하여 신청하며 문의처는 02-2100-642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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