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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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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서비스는 개인‧집단 상담, 음악 치료, 모래놀이 치료,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생활 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등이 제공되고,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 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가 지원된다.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서비스ID

WII000001440

서비스명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서비스목적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국립청소년디딤센터)을 운영하여 청소년의 일상생활 영위 및 건강한 성장 도모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소관기관코드

1383000

신청방법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등

지원대상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문의처전화번호

031-333-1900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3항)||청소년 보호법(제35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center.nyhc.or.kr

접수기관명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맺음말

본 글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제공하는 종합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이 센터는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으로 개인‧집단 상담, 음악 치료, 모래놀이 치료,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생활 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 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결론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정서,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대상 종합적, 전문적인 거주형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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