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컨텐츠 정보

본문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에서 운영하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매월 150,000원)를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료지원금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지급되며, 위로지원금은 '20년부터 17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에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질병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520

서비스명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목적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선정기준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50,000원 지급('20년부터 17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문의처전화번호

044-202-2516

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으로,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 파악과 피해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매월 15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의 금액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에 지급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54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