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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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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과가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서비스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에게 현금으로 연간 최대 300만원(성인) 또는 3,000만원(소아)까지 최대 3년(연속)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은 주소지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질병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620

서비스명

암환자의료비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 지원으로 치료 접근성 높이기 위함

선정기준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관할 보건소 문의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연간 최대 300만원, 최대 3년(연속) 지원

○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 대상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
-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최대 만 18세까지 지원 가능

※ 지원자격 해당 여부는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그외 국가암검진은 수검 기준) 만 2년 내 암을 진단 받은 경우 등록 신청 가능
*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 개편(21.7.1~)

<소아 암환자>
○ 지원연령
-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이전년도 등록 및 지원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내에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본 사업의 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가존관계등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재산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부채관련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암검진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법령

암관리법(제13조)||암관리법 시행령(제10조)||암관리법 시행령(제9조)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의 질병정책에서 제공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무담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재산 조사 기준 해당하는 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성인) 또는 3,000만원(소아)까지 최대 3년(연속)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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