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확인해보세요
컨텐츠 정보
- 1,352 조회
- 목록
본문
국가보훈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의 경우 교육비 절반을 국고보조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자녀가 수업료를 부담하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를 보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생활안정과
서비스ID
WII000001310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 등 국고보조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지원 대상 참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 등 국비 지원
-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 행불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 을지는 기준소득 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혁명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5.18기타 희생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특수임무 공로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7급 상이자 자녀(2012.7.1.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경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 12·13·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2016.6.23. 이후 등록자) : 기준소득 125% 이하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수업료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 국비 보전
- 성적 증명서(대학생인경우만 해당), 수업료 납입영수증 등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의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맺음말
결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가 제공하는 국고보조 또는 수업료 등의 국가보훈 정책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수업료를 국고보조하고 자녀의 경우 수업료를 절반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보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