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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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과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의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 방문이며, 이를 통해 국가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건강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280

서비스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선정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장애인 재활서비스 : 장애인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

맺음말

건강정책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재활, 치매예방관리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과 보건의료 서비스, 복지대상자 사업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 국가 건강수명과 삶의 질을 증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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