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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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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책과의 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현금으로 정착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비용,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집기 비품비,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노인정책과

서비스ID

WII000001260

서비스명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서비스목적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정착비 등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29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건복지부 콜센터

맺음말

노인정책과의 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은 강제징용으로 고통받은 사할린 한인들이 영주 귀국하여 고국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임대주택 비용,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집기 비품비, 항공료 실비 지급,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 특별생계비를 매월 75,000원씩 지원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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