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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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정착지원과의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서비스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질병으로 인한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써, 일반(한방)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정책 중위소득 120% 이하의 연간 최대 200만원,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최대 200만원,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은 연간 최대 700만원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하며 문의는 02-3215-5815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정착지원과
서비스ID
WII00000129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남한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
선정기준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수술포함) : 1일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
지원내용
○ 의료지원
- 일반(한방)질환
ㆍ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연1회,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200만원 이내
ㆍ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1인 연2회,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200만원 이내
-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ㆍ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일반질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공공의료지원 금액을 합산하여 연 최대 700만원 이내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ㆍ 이식 대상자 : 1인 1회(생애),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1,000만원 이내
※ 기증자(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이식의 경우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1인 연 최대 700만원 이내(횟수무관), 지원병원으로 입금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금액과 기존 재단의 의료비 지원기준의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치과지원(완전틀니)
- 2023년 (완전/부분)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 1인 1회(생애), 전체(상악·하악) 100만원 이내, 편척(1악) 50만원 이내
※ 한 악 당 1회(생애)
※ 임플란트, 충치치료 비용, 임플란트 틀니 지원 불가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일반질환 : 1일 이상 입원하고, 본인부담금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질환 : 외래 입원시 본인부담금 월 2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
○ 공공기관 협약병원 지원
- 월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북한이탈주민(민간보험 가입자 제외)
- 만성,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자
- 남북하나재단과 별도 협약한 공공의료 병원(65개) 지원신청 후 병원 지정 받은 북한이탈주민
* 정신 및 행동장애(F코드)는 하나센터 추천시 진단검사 지원(연 1회)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 치과(틀니) 지원
- 2022년 (완전/부분) 틀니 치료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 기본서류 :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서, 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민간보험가입 증빙 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질환서류 :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 기본서류 : 공공의료지원 신청서, 공공의료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진단서, 민간보험 가입 증빙서류
- 소득증빙서류
ㆍ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 증명서
ㆍ중위소득 120%이내(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 3개월)
○ 치과(틀니) 지원
- 치과(틀니)지원 신청서, 치과(틀니)지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소견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문의처전화번호
02-3215-5815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수정일시
2023-0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남북하나재단 생활안정부
맺음말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서비스는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질환과 만성·중증·희귀·난치성 질환, 장기이식 대상자 및 기증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서비스 신청과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신청하거나 02-3215-5815로 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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