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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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지원팀에서 운영하는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신진예술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원칙)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일시금이며 격년제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02-3668-0200)로 하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예술인지원팀

서비스ID

999000000038

서비스명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서비스목적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선정기준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20% : 1인가구 기준 2,493,470원(월)

* 사업공고 확인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소관기관코드

1371000

신청기한

(상반기)2023.2~3월(예정) / (하반기)2023.8월(예정) ,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3.6월(예정)

신청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지원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200만원 지원(생애1회)

지원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문의처전화번호

02-3668-0200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수정일시

2023-0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awfartist.net

접수기관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맺음말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은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으로, 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신진예술인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격년제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02-3668-0200)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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