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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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분만병원이 부재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해 보건기관,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함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지원을 진행하며, 3개 시군당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02-6362-3764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공공의료과

서비스ID

999000000039

서비스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서비스목적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6362-3764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맺음말

정부에서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기관,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금 지원을 진행하며,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2-6362-376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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