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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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분만병원이 부재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해 보건기관,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함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지원을 진행하며, 3개 시군당 2억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는 02-6362-3764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공공의료과
서비스ID
999000000039
서비스명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서비스목적
분만병원 개설 및 유지가 어려운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를 위하여 보건기관, 분만진료궝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는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
선정기준
○ 해당 분만취약지와 동일 권역 내 위치한 MFICU,NICU를 신고, 운영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해당 사업연도 1월 2일까지
신청방법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광역자치단체(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지원내용
○ 3개 시군 개소당 2억원(자지단체경상보조)
지원대상
○ 분만취약지 고위험인산부 연계 지원 사업단,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병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기초자치단체(의료기관): 사업계획서 10부, 도면이 포함된 USB 2개
○ 광역자치단체: 사업신청서 1부, 기초자치단체 제출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6362-3764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맺음말
정부에서는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기관, 산부인과, 대학병원이 협력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현금 지원을 진행하며, 의료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2-6362-376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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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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