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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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서비스과에서는 농촌지역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장학금)입니다.

학기당 50~350만원 차등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서비스ID

999000000032

서비스명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서비스목적

농촌지역 저소득 농업인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수행 지원

선정기준

○ 소득분위, 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선발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학기당 50~350만원 차등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농업인인 대학생으로서 학자금지원구간 6분위 이하,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80점 이상인 대학생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이더라도 부모가 농업인이 아니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구비서류

- 농업인자녀장학금 신청서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동의서
-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문의처전화번호

02-509-2244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수정일시

2023-02-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rhof.or.kr/

접수기관명

농어촌희망재단

맺음말

농촌사회서비스과는 농업인 자녀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저소득 농업인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면 온라인으로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학기당 50~350만원 차등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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