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정보
컨텐츠 정보
- 3,975 조회
- 목록
본문
- 지원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지원 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의료 서비스 - 문의처: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999000000042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수정일시
2023-03-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이다.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문의는 129로 연락하면 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