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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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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 지원 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 기관명: 보건복지부 - 지원유형: 의료 서비스 - 문의처: 129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내용: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서비스ID

999000000042

서비스명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서비스목적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선정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 제0항)

수정일시

2023-03-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는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서비스이다.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이 가능하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문의는 129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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