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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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50만원/ha 지원을 실시합니다.

대상 농지는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며, 대상 작물은 식량 및 사료작물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공익직불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28

서비스명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금 지원

서비스목적

식량자급률의 증진, 농산물의 품목별 수급안정 등을 위해 논에서 재배하는 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원

선정기준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논을 활용 관리하는 농업인 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대상농지)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 (대상품목) 식량 및 사료작물

○ (지원단가) 50만원/ha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지급대상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직불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영농증명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문의처전화번호

해당기관 문의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맺음말

정부에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직접지불금 50만원/ha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작물은 식량 및 사료작물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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