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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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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신청 가능한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한 현금 지원을 할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지원 방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되는 장제비지원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대상자는 시체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을 위해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129번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서비스ID

999000000040

서비스명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서비스목적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코드

1352000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사망시

신청방법

○ 긴급지원대상자는 제3호 서식에 따라 장제비지원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내용

○ 시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장제비로 1인당 80만원을 지원
*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임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3-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현금 지원인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대상자들은 지원신청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출하여 1인당 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129번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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