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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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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 시스템 및 임업인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보완 시설을 지원하며, 신청 자 또는 법인의 소유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임업인, 생산자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사유림경영소득과

서비스ID

SD0000010825

서비스명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

서비스목적

○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임산물의 유통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

○ 가공,유통기반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을 강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산림청

소관기관코드

1400000

신청기한

사업전년도 1월~2월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지원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대상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사업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재배경력 5년이상, 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 일반화물차(단, 화물적재량 1톤이상)
* 냉동탑차 :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생표고버섯, 복분자 등)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지게차 2톤이하(저장시설 100㎡이상),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군·구청

맺음말

결론으로, 산림청은 임산물 유통 사업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공, 유통 시스템 및 임업인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현금 지원과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신규/보완 시설 지원을 하고 있으며, 임업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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