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정보

컨텐츠 정보

본문

첨단기자재종자과 사업은 농업인들에게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은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첨단기자재종자과

서비스ID

SD0000011355

서비스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서비스목적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시설·장비) 지원

선정기준

○ 농식품부 재정사업 관리 기본 규정 별표 5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 요건 준수,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종자업 등록,육묘업등록,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사업 신청 가능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코드

1543000

신청기한

사업신청공고시 명기

신청방법

○ 사업 신청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

지원내용

○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유리온실, 비닐온실, 조직배양실 등) 및 장비(파종기, 수확기, 종균 접종기 등)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및 생산자 단체(농식품부 고시 제2019-8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 품목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함(사업시행지침 확인 및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 사업자 선정위원회(사업 신청자가 사업 계획 발표)를 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효과,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지 및 준비 정도,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사업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공고의 붙임 양식) 및 해당 지자체에서 요건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44-201-2482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의0, 제1항)||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종묘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공고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농업 관련 부서를 통해 하면 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4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