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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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획과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청 으로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및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는 1577-1120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교통기획과
서비스ID
SD0000011447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관기관명
경찰청
소관기관코드
1320000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문의처전화번호
1577-1120
법령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도로교통공단콜센터
맺음말
교통기획과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무료로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처는 1577-1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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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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