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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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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에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체에게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하며, 지원내용은 굴뚝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대기관리과

서비스ID

SD0000011371

서비스명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목적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효율화를 위해 사업장에 자동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24시간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체에 측정 기기 설치비, 운영 관리비 지원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소관기관명

환경부

소관기관코드

1480000

신청기한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수정일시

2023-01-2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결론으로, 환경부는 사업장의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에게 굴뚝 자동 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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