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컨텐츠 정보

본문

글로벌성장정책과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유형에는 기타(상담)과 현금(감면)이 있으며 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료의 80%,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글로벌성장정책과

서비스ID

SD0000010880

서비스명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서비스목적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선정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수시접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지원내용

○ 임차료의 80%(2차연도 50%, 3~4차연도 자부담) 지원

○ 사무공간(12~20㎡)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기 및 전화, 인터넷 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지원

○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지원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감면)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전화번호

055-751-9674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맺음말

글로벌성장정책과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입주 심의위원회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서면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80% 감면, 마케팅 전문가, 법률, 회계 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한 서비스, 행정 지원, 수출 사랑방을 통한 중소기업의 단기 출장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145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