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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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통일부에서 현금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제외한 광역시는 주거 지원금의 10%, 기타 지역은 주거 지원금의 20%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통일부(031-670-9323)로 해주세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SD0000003311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서비스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거주지역 편중 해소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대상
○ 북한 이탈 주민 중 보호 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 거주 배정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 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 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2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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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맺음말
본 글은 통일부가 북한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 및 주거 지원금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따라서 결론으로는 통일부가 북한 이탈 주민에게 장려금과 주거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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