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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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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지원과 의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정책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현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의 2/3, 휴직의 경우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을 보조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서비스ID

SD0000003418

서비스명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지원대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 대장,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사협의를 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1조, 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9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0조)||고용보험법 시행령(제21조)

수정일시

2022-12-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고객상담센터

맺음말

이에 따라 기업이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보조하는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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