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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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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자리지원과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현금 지원을 제공하며,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17년 개편된 고용촉진장려금은 연 최대 7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360만원(대규모기업)의 지원금으로, 사업장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기업일자리지원과

서비스ID

SD0000003857

서비스명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선정기준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코드

1492000

신청기한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 발생후 3년이내

신청방법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1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1350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ei.go.kr

접수기관명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맺음말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현금 지원, 연 최대 720만원 또는 36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은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현금 지원과 최대 360만원 또는 72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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