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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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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획과의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는 통일부에서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설정되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한 세대당 1인 기준 1,600만원, 2인~4인 기준 2,000만원, 5인 이상 2,300만원이 지급되고 임대주택 알선 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되며,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은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문의 및 신청은 통일부 031-670-932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교육기획과

서비스ID

SD0000003310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목적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선정기준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소관기관명

통일부

소관기관코드

1250000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지원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31-670-9323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맺음말

본 글은 통일부에서 설정한 탈북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지급 방식과 규정, 신청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에서 설정한 탈북민 주거지원금 지급 서비스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 방법은 031-670-9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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