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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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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과의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의처는 1600-1004이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5037

서비스명

국민임대주택공급

서비스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myhome.go.kr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맺음말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시세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문의처는 1600-1004이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은 저렴한 시세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의처는 1600-1004이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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