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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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정책과의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의처는 1600-1004이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공공주택정책과
서비스ID
SD0000005037
서비스명
국민임대주택공급
서비스목적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코드
1613000
신청방법
방문, 웹사이트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문의처전화번호
1600-1004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수정일시
2023-01-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맺음말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지방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저렴한 시세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문의처는 1600-1004이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공공주택정책과 국민임대주택공급 정책은 저렴한 시세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문의처는 1600-1004이며, 방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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