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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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의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 사업(신기술보급사업)은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 및 부존자원 활용 등을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 국민생활의 안전 도모, 농가 소득 증대, 농작업 환경 개선 등의 목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보유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며, 지원 내용은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기술보급과

서비스ID

SD0000005098

서비스명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서비스목적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선정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소관기관명

농촌진흥청

소관기관코드

1390000

신청기한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문의처전화번호

063-238-0972

법령

농촌진흥법(제16조의0, 제0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1항)||농촌진흥법(제25조, 제2항)

수정일시

2023-01-0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시군농업기술센터

맺음말

이번 신기술 보급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의 실용화 촉진과 식량작물 안정생산, 에너지 절감 등 농축산 생산기반 구축, 국민생활 안전 도모,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작업 환경 개선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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